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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24 2015고단14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1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같은 달 29. 같은 지원에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5. 21:28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상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북부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단속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3. 3. 4.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12.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19.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