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위반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84』
1. 피고인 A 피고인은 진주시 E 소재 C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8. 경 B에게 C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경남 하동군 F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G 주식회사로부터 수급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건설산업 기본법위반 피고인은 개인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8. 경 A로부터 C 주식회사의 상호를 빌려 위 F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G 주식회사로부터 수급하였다.
나.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경남 진주시 인근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6. 1.부터 2016. 7. 30.까지 위 F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H의 임금 414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3명의 임금 합계 7,439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6.부터 2017. 4. 28.까지 경남 사천시 I 소재 ‘J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K의 임금 354만 원 및 같은 L의 임금 174만 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28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