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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1.20 2014고단6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0. 19:2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60세)의 집에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며 이를 항의하기 위해 찾아갔다.

대문을 두드렸으나 인기척이 없자 담을 넘어 집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며 “너 죽여버려”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몸싸움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지자, 다시 호주머니에서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