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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06.23 2018가단11102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원고에게 경남 함양군 E 전 152㎡ 중 별지1 도면 표시 44 내지 49, 61 내지 67, 44의 각 점을...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남 함양군 H 전 1,1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공로에 접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토지에서 공로에 이르기 위해서는 피고 B 소유인 경남 함양군 E 전 152㎡(이하 ‘E 토지’라 한다) 중 별지1 도면 표시 44 내지 49, 61 내지 67, 4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56㎡{이하 ‘(ㄴ)부분’이라 한다}, 피고 C 소유인 경남 함양군 G 임야 7,769㎡(이하 ‘G 토지’라 한다) 중 별지1 도면 표시 1, 41 내지 44, 67 내지 70, 4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ㅇ)부분 47㎡{이하 ‘(ㅇ)부분’이라 한다} 및 별지1 도면 표시 49, 50, 51, 71, 59, 60, 61, 4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ㅊ)부분 42㎡{이하 ‘(ㅊ)부분’이라 한다}, 피고 D 소유인 경남 함양군 F 임야 17,426㎡(이하 ‘F 토지’라 한다) 중 별지1 도면 표시 71, 52 내지 55, 25, 26, 56 내지 59, 7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ㅁ)부분 99㎡{이하 ‘(ㅁ)부분’이라 한다}를 통과하여야 한다

{공로에서부터 이 사건 토지까지 (ㅇ)부분, (ㄴ)부분, (ㅊ)부분, (ㅁ)부분(이하 통틀어 일컬을 경우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

)의 순서로 위치하고 있다}. 다.

피고 B는 2012년 E 토지 및 G 토지에 피고 B의 비용으로 도로를 개설포장하였다.

그 결과 (ㅇ)부분, (ㄴ)부분, (ㅊ)부분이 형성되었다. 라.

원고는 2012년경 피고 D의 숙부인 I로부터 ‘F 토지 내 진출입로(임도) 용도 공사작업에 대한 모든 권한을 부여하고 차후 이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는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고, F 토지 지상의 수목을 벌채하여 농로를 확장하였으며{그 결과 (ㅁ)부분이 형성되었다}, 이어 포장공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 B가 (ㄴ)부분에 영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