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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02 2016구합17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11. 6.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9. 혈줄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명촌정문 사거리 앞길(유턴구역이 아닌 곳)에서 유턴하였고,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과 중앙선 침범 행위 모두가 적발되었다.

다. 피고는 즉시 원고에게 중앙선 침범 벌점 30점, 음주 운전 벌금 100점을 각 부과하고, 2015. 10. 13. 원고의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을 초과한다는 이유에서 원고에게 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0. 2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5. 11. 20. 위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3 내지 10호증, 을 제11호증의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같은 날 받은 두 개의 벌점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갑자기 취소된 점, 원고의 업무 특성상 고객과의 식사는 불가피하고 그 과정에서 약간의 음주를 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재직 중인 회사의 영업부장직을 사직해야 하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나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고, 그 벌점이 일정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으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