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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8 2016노63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체납 세액을 일부 납부하기는 하였지만, 한편,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여러 법인을 설립하여 허위의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허위신고 합계액이 100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