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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05 2016가합104738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는 E중학교, F고등학교를 산하에 둔 학교법인이다.

피고들 및 D은 망 G의 아들들로, 망 G은 1981년경 원고의 이사장이었으나 1982년경부터는 원고의 이사로 재직하였고, D은 1982년경 원고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1986년경에도 원고의 이사장직을 유지하고 있었다.

나. 원고의 부동산 처분 1) 원고는 1985. 7. 27.경 원고의 기본재산이었던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처분하기로 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였다. 원고는 1985. 12. 30.경 부산직할시 교육위원회 교육감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 2) 원고는 1985. 12. 31.경 매수인을 H, 매매대금을 4,000만 원으로 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3) H는 1996. 6. 2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5. 12.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 D은 H를 상대로 이 법원 2004가합529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4. 4. 29.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D은 2004. 7. 14. 위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4. 4. 29.자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B은 D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합3037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D이 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