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마이크로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므로 피고 인의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를 탄핵 증거로 채택하여 조사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이 부인하는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05:0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6번 룸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26 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 자로부터 “ 저도 여자 도우미를 한 명 불러 주세요.
”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얼굴을 노래방 기계 모니터에 부딪치게 하고 그곳에 있는 마이크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마이크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얼굴을 노래방 기계 모니터에 부딪치게 하거나 마이크로 때린 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마이크로 자신을 때렸다고
항의를 하다가, 그 날 오후 경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병으로 맞았다고
항의하였던 점, ③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마이크로 맞았다고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당일 병원에 가서는 병으로 맞았다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려우므로 검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