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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28 2012고단28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2고단2845】 피고인은 2011. 2. 28.경 대구 북구 고성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내 피고인 운영의 ‘C’ 매장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일 뿐 의류 구입비용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내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원리금을 마련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의류를 구입하는데 사용하여 이익금을 내거나 주변 상인들에게 빌려주어 이자를 받아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8.경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8,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2872】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경 대구 북구 칠성동2가 100-19에 있는 롯데백화점에서 피해자 E에게 “대구백화점에서 카드를 사용할 일이 있는데, 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한 후 결제일에 반드시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카드대금을 결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롯데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아 사용해 오던 중, 2012. 2. 2.경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대백프라자에서 백화점 상품권 2,000,000원권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위 백화점에서 피해자 F에게 "카드를 만들어 빌려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