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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9 2016노3857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D (1)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1. 6. 11.경 허리를 다친 후 수술을 받지 않고 치료하기 위하여 병원을 옮기면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므로,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상태가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재정을 취약하게 하여 결국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금액이 거액인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 및 당심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원 중 일부를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와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와 합의하였으며,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재정을 취약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