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27 2013노89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사실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또한 불법적인 수단에 기대어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려 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 사기죄로 4차례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것을 비롯하여 10차례 가까운 동종 전과가 있는 사람인 점, 특히 2010. 4. 30.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2010. 12. 20.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후 불과 1개월여 만에 다시 범행을 시작하여 약 2년간 다종다양한 사기 행각으로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억 3,000만 원에 가까운 거액을 편취한 점, 피해자 E, N에 대한 범행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후 출석에 불응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까지 저지른 점, 범행 후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2.항 제1행의 ‘2011. 12. 14.’은 ‘2011. 11. 14.’의, 3.항 제8행의 ‘2011. 10. 30.’은 ‘2012. 10. 30.’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