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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18 2018고단183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전자제품 부품업체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31.경 위 C에서 공작기계인 ‘CNC 머시닝센터(Mynx-6500)'(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대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와 리스대금 165,800,000원(보증금 33,800,000원 포함), 40개월간 리스대금(1~4회: 1,055,600원, 5~40회: 4,329,800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C 공장에서 이 사건 기계를 보관하다가 2011. 10.경 부천시 E 소재 F를 운영하는 G과 이 사건 기계의 리스대금 상당액을 임대료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F 공장에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시설대여(리스)계약서, 리스물건점검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한 이 사건 기계의 가액이 상당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일부 리스대금을 지급하였고, 보증금이 피해자의 손해액에 충당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실제 얻은 수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