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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9.21 2016고단504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03. 01. 02:38 경 아산시 B에 있는 C 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 여관 주차장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F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3:42 경 위 E 여관 211호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음주 운전 사실을 은폐하고자 형인 G에게 전화하여 그가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G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서 위 여관 211호로 찾아온 G으로 하여금 예산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I에게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같은 날 04:05 경 충남 예산군 J에 있는 위 H 파출소에서 위 I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1. 의무보험 조회, 수사보고( 순 번 4, 13, 16, 20, 22),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의무보험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1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범인도 피교사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