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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14 2019고단14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6. 2.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0. 1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4.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6. 10. 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6. 26.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8월을 선고받아 2019.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11. 14.경부터, 피고인 B은 2018. 11. 28.경부터, 피해자 D(19세)는 2019. 1. 21.경부터, 피고인 C은 2019. 2. 1.경부터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제6수용동 하층 E에 수용되어 함께 수용생활을 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9. 2. 9. 07:30경 위 부산구치소 제6수용동 하층 E에서, C이 이전에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누나와 펜팔을 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러한 요청을 전달조차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거짓말하는 버릇을 고쳐주겠다.”라며 물구나무를 서게 한 뒤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피해자가 물구나무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일부러 못 버티는 척을 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배에 힘줘라.”라고 말한 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에게 “너도 한 대 때려봐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