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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5가단9048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75,09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5. 3. 17. 대전지방법원 2015회합5007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도 위 법인회생절차에서 공익채권자로서 이 사건 임금채권을 주장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회사에 대한 채권 중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10호에 의한 공익채권으로서 회사의 관리인이 위 법 제180조 제1항에 의해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수시로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2015. 5. 28. 폐지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