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5.09 2017가단10116

분묘발굴 및 이장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아버지 망 D이 1992. 9. 12. 사망하자, 피고는 경북 의성군 E(이하 편의상 ‘E’라고만 한다) F 토지에 망 D의 분묘를 설치하였다.

그런데 망 D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토지 부분이 G 부지에 편입됨에 따라 피고의 조부인 망 H은 1994. 8. 16. 위 분묘에 관한 지장물건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 측은 1994.경 피고의 조부인 망 H이 소유하고 있던 I 임야 52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망 D의 분묘를 이장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에는 망 D의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 중 일부분이 설치되어 있다. 라.

피고는 망 D의 장남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에 이 사건 분묘 중 일부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묘 중 원고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부분을 굴이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분묘기지권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분묘에 관하여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1996년 및 2008년 촬영된 항공사진(을 제6, 7호증)에서 분묘가 확인되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망 D의 장남으로서 이 사건 분묘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포함하는 현 위치로 이장된 이후 현재까지 적어도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이를 관리, 수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