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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52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상호로 보온 단열재 제조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3억 원을 투자 받기로 하면서 C의 지분 30%를 이전하고, 사업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2011. 5. 1. 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E, 피해자 G와 각각 3억 원씩 투자 받기로 하면서 C의 지분을 각 1/3 씩 보유하고, 피고인이 제품의 생산 업무 및 여타 업무에 대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며 피해자들은 사업에 대한 자금운영을 포함하여 회사의 전반적인 관리 등 제반사항을 직접 총괄 결정하여 회사를 대표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C의 영업 업무, 피해자 H은 거래업체 관리 업무, 피해자 G는 종업원 관리 및 자금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C을 운영하게 되었다.

1. 사업운영자금 관리 I 은행 계좌 관련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1. 1. 5. 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업운영자금 관리를 위한 피고인 (C) 명의의 I 은행 계좌 (J) 의 통장 및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C의 운영자금 3,000,000원을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처인 K 명의의 L 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8. 26.까지 총 412회에 걸쳐 합계 361,419,805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어음 등 결제 관리 I 은행 계좌 관련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1. 12. 7. 경 김해시 M에 있는 I 은행 내외 동지점에서 사업운영자금 관리를 위한 피고인 (C) 명의의 I 은행 계좌 (N) 의 통장 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C 발행 어음 등 결제대금으로 33,065,680원을 피해자들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