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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6나680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5. 22.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표시 부분 약 60㎡(101호, 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11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5. 30.부터 2015. 5.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B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았다.

나. 그 후 B은 2014. 3. 7.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2014. 6. 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4. 6. 20.경 이 사건 건물 대지인 서울 서초구 C 대 222.7㎡(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지상에 건물신축을 위하여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11. 26.경과 2015. 3. 3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고, 또다시 2015. 4. 20.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 갱신이 불가함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1. 2.경 서울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 지상에 건물 신축 허가를 받았고, 피고는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래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5. 5. 29.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