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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가단11258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전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북구 C 일대 52,476㎡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건축사업조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으로부터 2007. 12. 21. 조합설립인가를, 2008. 12. 12. 사업시행인가를 각 받았고, 2015. 7. 14.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고, 2015. 7. 17. 위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되었다.

나.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임차인으로서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도시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인가ㆍ고시에 따라 사용ㆍ수익이 정지된 피고는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