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0.부터 2014. 12. 5.까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을 운영하며 철강재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4. 9.경 위 D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 F에게 “철강재를 외상으로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은 매월 말일에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철강 경기가 나빠져 2013년 말경부터 결제대금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2013년 중순경에 주식투자를 하여 7,000만 원 상당을 잃었으며, 당시 철강을 매입할 때 지급한 철강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철강을 판매하여 재정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피해 회사로부터 철강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30.경 위 D에서 철강 매입 명목으로 시가 126,298,293원 상당의 철강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438,024,699원 상당의 철강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의한 피해규모가 크나,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