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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7.23 2019가단25212

가설재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347,739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1.부터 2020. 2. 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가설재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매업 등을 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는 2014. 11.경 가설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원고가 피고에게 유로폼 등의 가설재를 임대한 사실, 피고는 2015. 9.경 원고에게 미지급 가설재 임대료에 관해 "1차:

9. 11 지급. 2차:

9. 25일 지급. 3차: 진행 후 월마감 후 20일. 임대한 물품에 대해 미회수, 미수금 등을 정리 안될시 모든 청구 권한을 ㈜A에 양수 양도합니다

"라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 2016. 9. 10. 기준으로 미납된 가설재 임대료가 61,347,739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가설재 임대료 61,347,73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9,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확약서에 따라 채권을 양도했으므로 원고가 E이나 F에 직접 청구해야 하고, 원고의 일방적 납품 중단으로 약 1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2 확약서의 내용을 보면 미지급 임대료의 변제에 갈음하여 E이나 F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납품을 중단하였거나 이로 인해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