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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12. 10. 선고 2015구합57512 판결

법인의 이사였다가 감자결의일 당시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여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 가능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2079

제목

법인의 이사였다가 감자결의일 당시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여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 가능함

요지

법인의 이사였다가 감자결의일 당시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여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 대상이 됨으로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사건

2015구합575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서AA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0. 29.

판결선고

2015. 12.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B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OO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1998. 8. 12.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위 회사의 대주주이자 사내이사이다.

나. 한편 CCC은 2001. 3. 31.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여 2007. 12. 31. 사임하였는데, 2011. 3. 17. 위 회사의 주식 OO만 주 중 자신이 보유하던 KKK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이 사건 회사에 주당 21,428원으로 총 OOOO만 원에 매도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2011. 11. 2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중 OOOO원으로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감자'라 한다).

다. 이 사건 감자 전후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수 및 지분율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 피고는 2014. 1. 16. 원고에게 CCC이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한 지 5년이 경과 되지 않아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고, 원고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9조의2에 규정된 '감자에 따른 증여의 이익'을 받았다는 이유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1주당 74,488원)과 이 사건 회사가 지급한 금액(1주당 21,428원)의 차액인 OOOO원을 증여이익으로 보아 2011. 11. 24.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O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3.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2.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7, 9, 10호증, 을 제1,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는 법인의 감자 시 특정 주주의 주식만을 시세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으로 불균등하게 감자함으로써 당해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에게 경제적 이익이 이전된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에 과세를 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러나 CCC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할 자력이 없어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한 것이며, 이 사건 회사는 2011. 11. 24.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하여 상법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인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하였다. 이와 같이 법인이 상법 규정에 따라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제1주장).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2가 적용되더라도,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의 개념에 관한 규정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7항 제1호는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 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 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규정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7항 제1호를 적용하여서는 안된다(제2주장).

③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7항 제1호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CCC은 이 사건 회사의 임원이 아닌 근로자에 해당하였을 뿐이다(제3주장).

④ 원고와 CCC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2005. 12. 12. CCC이 RRR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3만 원에 취득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아무런 근거 없이 이 사건 주식 1주당 가격을 74,488원으로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제4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CCC은 2005년 12월경부터 이 사건 회사가 운영하는 EEEE 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HHHH 시험문제 유출과 관련하여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2008.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O고단OOO사건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8. 4. 25. 항소기각(200O노OOO)으로 확정되었다. CCC은 2007. 12. 31. 원장 직위에서 해임되었다.

2) 이 사건 회사는 CCC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O가합OOOO호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0. 4. 6. CCC이 이 사건 회사에 2010. 12. 31.까지 OOOO원을 2회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등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3) 한편, CCC은 2005. 12. 12. RRR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OOO주를 1주당 3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RRR은 1주당 1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과세당국에 신고 하였다. 그 후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관청은 위 주식의 시가를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1주당 103,193원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CCC이 2011. 4.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장은 2011. 10. 11. CCC이 위 주식을 1주당 30,000원에 양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4) 이 사건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63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은 1주당 74,488원이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3호증의 각 1, 2, 갑 제4, 11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2호의 적용 여부(제1주장에 대한 판단)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 제1항은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이나 지분을 소각할 때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법 제343조 제1항 전문은 "주식은 자본감소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서만 소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41조는 "회사는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제1호)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는 2011. 3. 17. 이 사건 주식을 총 OOOO원에 매수한 후 2011. 11. 2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주식을 임의소각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감자는 주식소각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제2, 3주장에 대한 판단)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 제2항의 위임에 의하여 마련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은 "법 제39조의2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라 함은 주주 등 1인과 제19조 제2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제28조 제2항에 규정된 대주주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는 '사용인과 사용인외의자로서 당해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7항 제1호는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0항 제2호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2012. 2. 28. 기획재정부령 제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 "영 제13조 제10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이란 임원・상업사용인 및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2항 제3호, 제19조 제2항 제6호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하나로 당해 주주와 그 친족 등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시행령 제13조 제7항 제1호 및 제13조 제10항 제2호가 '임원'과 '사용인'에 관해 규정하면서 "이하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사용인'의 의미나 범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점, '특수관계'에 관한 같은 시행령 제29조의2 및 제19조 제2항은 모두 위와 같은 제13조 '이하'에 규정된 것인 점, 법규정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당해 법령 전체를 체계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규정한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의 '사용인'은 같은 시행령 제13조 제10항 제2호의 사용인과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두6899 판결 참조), 위 사용인에는 임원, 즉 감자결의일 당시 대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과 관련하여 종전에 그 법인의 이사였다가 감자결의일 당시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CCC은 2001. 3. 31. 이 사건 회사의 등기이사로 취임하였고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할 당시 원고 다음으로 많은 지분(18%)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갑 제13, 14, 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CCC이 이 사건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거나 CCC의 등기이사의 지위가 형식적ㆍ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CCC은 이 사건 회사의 임원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CCC은 임원으로서 이 사건 감자 당시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와 사이에 특수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주식 평가의 적법 여부(제4주장에 대한 판단)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 제2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은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에서 주식 소각 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등의 이익(제1호) 등을 감자에 따른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그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이러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였다(제2항). 또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위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관하여,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가 있는 경우 그 거래가격을 규정하면서, 다만 앞서 본 '사용인'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다(제1호).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는, 위와 같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였다(제3항).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주식은 비상장주식이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제3자 매각이 어려워서 자사주 소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 달리 평가기준일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②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거래가 증여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회사가 CC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가격은 그 매수의 경위, CCC의 지위 및 원고와의 특수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한편 CCC은 2005. 12. 22. RRR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OOOO주를 1주당 30,000원에 양수하였으나 RRR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1주당 1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감사 및 조세심판을 거쳐 실제 취득가액인 30,000원을 기초로 증여세가 부과되었던 점, ④ 위 CCC과 RRR 간의 거래는 2005. 12. 22.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기준일인 이 사건 증여시점(2011. 11. 24.)과는 약 6년에 가까운 시간 간격이 있어 비교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사례에 한정된다) 등에 비추어 보면, CCC과 RRR 사이의 거래 당시 인정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른 보충적 방식에 의하여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