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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478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 01:15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폭행 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이 연락처와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하자 지갑을 꺼내며 “ 자 봐라 새끼야” 라고 하면서 손에 든 지갑으로 경사 F의 얼굴을 수회, 경사 G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려 폭행하고, 재차 위 폭행신고 사건의 피해자 H에게 달려들며 폭행하려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팔을 붙잡은 경사 F의 팔목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손으로 얼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출동 및 범죄행위의 제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H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관 F의 목 부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해 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5. 10. 3. 01:15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내 화장실에서 바지에 물이 묻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그 곳 여주인 I을 불러 화장실 관리를 어떻게 하 느냐며 소리치며 밀치자 이를 지켜 본 그녀의 아들 피해자 H이 “ 왜 그러 세요” 라며 큰 소리를 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I, 손님 J 등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경찰관 F, G에게 " 경찰새끼, 이 씨 발 놈 아, 돈 받아 쳐먹었냐

" 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