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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32209

선수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가. 피고 B은 2014. 7. 1.부터 2015. 9.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그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