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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9.19 2018가단329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574,2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3.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D에 대하여는 소취하).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