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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4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 삼백만) 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모 B 명의로 삼성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11. 21. 광주 서구 C에 있는 ‘D’ 가게에서 카드 발급을 신청하였고, 위 회사 직원인 E은 삼성카드 가입신청서 필수 기재사항의 성명 ‘B’, 주민등록번호‘ F’, 휴대전화번호 란에 ‘G’, 직장 명 ‘D’ 이라고 기재한 후 카드 발급을 위한 동의서의 성 명란에 ‘B’ 이라고 쓴 다음 서명란에 ‘B’ 이라고 서명하여 삼성카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직접 삼성카드 사에서 걸려 온 본인 확인심사 전화를 받아 마치 B 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삼성카드 발급 신청서 1 부를 위조한 후 삼성카드 사 카드 발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7. 경 모 B 명의로 부정 발급 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광주 서구 H, 1 층에서 33,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후 피해자 삼성카드주식회사로 하여금 그 사용대금을 대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즈음부터 2015. 4. 15. 경까지 342회에 걸쳐 합계 금 17,799,967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 대질 부분 포함)

1. 경찰의 I, J, E, B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고소장, 삼성카드 부정사용대금 보상 신고서, 카드 매출 전표, 카드 사용처,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 증거 목록 순번 제 2, 4, 5, 6,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231 조, 제 234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