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6.10 2015고합7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해양경찰 경감으로 퇴직하여 2013. 6. 경부터 C 주식회사( 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 주식회사’ 는 생략하고 나머지 상호만으로 지칭한다) 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2,419억 원 상당의 공사 수주 및 장비 임대계약 현황 사본을 보여주면서 “C 이 1,000억 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하였고, 부산지방 검찰청에 파견근무할 때 모셨던

부장검사와 석유화학제품에 관한 국내 독점 대리점 사업을 추진 중인데, 거래업체에 발행한 약속어음 액면 금 10억 원 상당을 2013. 12. 9.까지 결제하지 못하면 부도가 날 위기이다.

10억 원을 빌려 주면 1개월 내에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7억 7,000만 원밖에 빌려줄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7 억 7,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를 포함하여 9억 원의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1개월 내에 갚아 주고, 변제기 일 내에 갚지 못하면 C의 자산 일체를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C이 소유하고 있는 1,181t 급 부선 F 선박에 관하여 매매 예약으로 가 등기를 설정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000억 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하였거나 2,419억 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이미 폐선되어 존재하지도 않는 부선 F 선박을 담보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7억 7,000만 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2. 9. 차용금 명목으로 7억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