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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18 2013고단8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자신에게서 물품을 공급받아간 피해자 E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수개월 동안 도피생활을 하여 이를 변제받지 못하던 중 피해자가 형사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조사를 마친 피해자를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가 물품대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신용정보회사 직원인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돈 받는 일을 도와달라는 말을 하자, 피고인 B이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A의 사무실에 먼저 가 피고인 A와 피해자를 기다렸다.

1. 피고인 A는 2013. 1. 9. 17:20경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G” 사무실로 데리고 와 위 사무실에 먼저 도착하여 이들을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B의 옆에 피해자를 앉혔다.

이어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돈을 언제 갚을 것이냐”, “내 돈을 갚을 용의가 있으면 가족들 전화번호와 주소를 적어 달라”, “이를 작성하지 않으면 집에 못 가고 결국 가족들이 찾아오게 몇 달 동안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G회사 A사장에게 피해를 입힌 것은 생각을 하지 않느냐”, “반성하고 해결할 기미가 없네”라는 말을 하고, 화장실에 가려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가족의 전화번호 등을 적어주고 피해자의 112 문자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위 사무실을 벗어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는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가족들의 전화번호 등을 적어주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피해자의 안경을 벗긴 후 손을 위로 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