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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6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4. 03:30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점 장인 피해자 D(25 세) 가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뭘 쳐다보냐

"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편의점 밖 E 건물 1 층으로 엘리베이터 부근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편의점 옆 F 매장 앞까지 끌고 간 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상해를 가한 점, 누범기간 중임은 물론 형 집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불과 10여 일이 지났을 무렵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상해죄로 3회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있는 제주까지 찾아와 치료비 등을 배상하는 등으로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