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3. 6. 04:00경 진주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있는 피해자 F(56세), G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건방지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머리를 툭툭 건드리는 피해자의 행위에 화가 나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G(50세)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밀고 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오른쪽 팔꿈치가 테이블에 남아있는 깨진 병 조각에 찔리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휴대용 가스레인지 1개를 집어던지고 위 주점 출입구 옆에 있는 맥주 박스를 손으로 잡아 당겨 시가 4만 원 상당의 맥주 10병을 깨뜨리는 등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류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