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9.07.23 2019고단85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2. 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2. 10:4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41세)에게 시비를 걸며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지지는 등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

1. 피해사진

1. 피해자 D의 피해진술

1. 수사보고(처벌불원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폭행행위의 태양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동종 특수폭행 등 벌금형 처벌전력 및 누범전력

등. 감경사유 : 자백,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