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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3 2019고단90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1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029』

1. 사기

가. 금 수출 사업 빙자 투자금 편취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위치한 E한방병원등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금 투자 사업을 하는데 중국에서 수입한 금을 일본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비싼 가격에 되팔면 수익금이 20% 이상 생긴다, 당신은 언제든지 돈을 빼고 싶으면 뺄 수 있고, 원금을 보장해주며 약 3,000만 원 상당의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 투자 사업을 한 적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후일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은커녕 원금조차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8. 20.경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합계 5,9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금 수출 사업 빙자 휴대전화 편취 피고인은 2018. 7. 26.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 B에게 ‘수출업무를 하는데 휴대전화가 필요하니 명의를 빌려주면 열흘정도 일본에서 사용을 하고, 국내에 돌아와서 해지처리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금 수출 사업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넘겨받으면 곧바로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착복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 한 대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건물 투자 빙자 투자금 편취 피고인은 2018. 8. 3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