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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2.06 2012고단131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주거 포항시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5. 1. 10. 포항시 괴동동 611에 있는 주식회사 삼일에서 경기 동탄면에 있는 영풍철강에 이르기까지 C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어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14, 15(병합), 21(병합), 27(병합), 35(병합), 38(병합), 44(병합), 70(병합) 위헌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 사 진 화 원 범죄일람표 - 이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