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1. 피고가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0나21557호 대여금 사건의 확정된 화해조서에 기하여 2017. 12...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을 상대로 한 대구지방법원 2010나21557호 대여금 사건의 확정된 화해조서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본2083호로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유체동산들’이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의 집행관은 2017. 12. 28. 위 유체동산들을 압류(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원고와 C은 법률상 부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유체동산들은 원고의 돈으로 구입한 것으로 C의 소유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 ⑴ 우선,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13번 기재 각 유체동산에 관하여 살피건대, 민법 제830조 제1항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는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단독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봄이 상당하다.
⑵ 한편, 위 각 유체동산을 제외한 별지 목록 순번 14번 기재 유체동산에 관하여 살핀다.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190조),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며(민법 제830조 2항),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민법 제833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나머지 유체동산은 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생활용품으로서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구입했다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