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17 2013고단18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7. 22:0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E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떨이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뒷머리를 1회, 팔꿈치를 1회 각각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주의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피고인의 진술 부분)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