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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18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4. 04:3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주점 옆 화장실 계단에서, 피해자 E(23 세 )에게 “D 주점에 온 네 일행인 F이 내가 꼬셔 놓은 여자를 뺏어갔다, F을 때려 주겠으니 불러서 데리고 나와라 ”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 참아 라, 차라리 나를 때려라 ”라고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양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약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