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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6고정6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5. 17:00 경 서울 중구 C 상가 앞길에서 위 상가 보안요원인 피해자 D가 상가 주변 노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해 놓은 화분을 기 히 설치된 장소로 옮겨 놓으려고 엎드려 화분을 끌고 있을 때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D)

1. 상해진단서

1. 씨씨 티브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