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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9 2018고단81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4. 05:20 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에서 노래방 요금 계산문제로 위 노래방 업주와 실랑이를 하던 중 이를 옆에서 보고 있던 피해자 D(30 세) 이 간섭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목덜미를 잡아끌고 다녀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영상 사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성 전과 및 가정보호 사건 전력이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4. 05:20 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에서 노래방 요금 계산문제로 위 노래방 업주와 실랑이를 하던 중 이를 옆에서 보고 있던

D(30 세) 이 간섭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D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목덜미를 잡아끌고 다녀 폭행하였고, D의 일행인 피해자 E(27 세) 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