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롯데카드 주식회사와 사이에 신용카드 회원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롯데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출을 받았다가 2004. 12. 25. 무렵 그 대출금을 연체한 사실, 롯데카드 주식회사는 2010. 9. 28.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에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한 사실, 이 사건 채권은 2011. 12. 1. 제네시스제이차 유한회사에, 2013. 5. 21. 주식회사 백운자산관리대부에, 2015. 10. 26. 원고에게 순차로 양도된 사실, 원고는 각 채권양도인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2015. 12. 16.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각 양도사실을 통지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한편 이 사건 채권은 2017. 5. 11.을 기준으로 원금 5,281,085원을 포함하여 19,415,636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최종양수인인 원고에게 19,415,636원과 그중 5,281,08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채권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출채권으로서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아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게 되는바,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인 이 사건 채권의 연체일 2004. 12. 25.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