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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7 2020나200308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출입업, 석유화학제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8. 3. 21.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무역업(수출입 알선 및 대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제2조(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계약상 모든 의무가 완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제4조(물량) 본 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판매ㆍ인도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구매ㆍ인수하는 제품의 물량은 40,000MT(±10%)로 한다.

제5조(도착 시기) 울산항 도착 시기는 40,000MT에 대하여 2018. 7. 15. 이내로 한다.

제7조(제품 기준단가) 제품의 기준단가는 미합중국 통화(이하 ‘USD’라 한다) 107.00/MT(CIF 울산항)이다.

제13조(계약의 해제)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로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해제할 수 있다.

1) 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의 최고 또는 시정의 요구를 받고도 5영업일 이내에 이행 또는 시정을 하지 않은 경우 제14조(손해배상) 각 당사자가 본 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의 손해를 야기하거나, 위 제13조에 규정된 계약의 해제사유에 해당되어 계약 해지가 발생된 경우,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사항) ⑥ 본 계약은 양 당사자의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수정ㆍ변경될 수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6. 5. 피고가 원고로부터 석유 코크스(Green Delayed Petro Cokes, 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

) 40,000MT[메트릭톤(1,000kg 을 1톤으로 하는 미터법상의 수량단위이다), ±10%]을 구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최초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