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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2 2015고단2913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 폰 1대( 의정부지방 검찰청 2015년 압 제 1602호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913]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소위 ‘ 인출 책 ’으로서 총책인 성명 불상자( 일명 ‘C’) 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로 된 계좌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또는 통장을 퀵 서비스로 건네받은 후, 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이를 위 총책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여 성명 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 기범들과 ‘ 보이스 피 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3. 16:30 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지하철 4호 선 이수 역 10번 출구 앞에서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일명 ‘C’ 의 지시에 따라 D 명의로 개설된 신한 은행 계좌 (E) 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14. 12:20 경 인천 남구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주안 역 앞 광장에서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일명 ‘C’ 의 지시에 따라 F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 (G) 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성명 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 기범은 2015. 7. 14. 13:3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서울 중앙 지검 소속의 수사관이 아님에도 마치 서울 중앙 지검 소속의 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