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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2.14 2018고단237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8.부터 2017. 5. 16.까지 B에 있는 C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원 업체를 공공기관에 추천하는 업무를 비롯한 조합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조합 소속 임직원의 직무를 지휘ㆍ감독하는 한편, 조합원 업체 중 특정 업체의 이익을 우선하지 아니하고,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6. 6. 10.경 D이 운영하는 위 조합 소속 회사인 (유)E가 F가 발주하는 G 건립공사 관급자재 무대장치 설치 공사를 수주하려고 시도하고 있고, 피고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 조합 상무이사인 H의 주도로 위 공사를 수주할 공사업체로 (유)E를 추천한다는 내용의 위 조합 명의의 공문이 F로 발송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2016. 6. 17.경 I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을 찾아 온 D으로부터 ‘우리 회사를 지지해 달라. C조합이 공문으로 우리 회사를 추천한 것에 대하여 문제 삼지 않고, 우리 회사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3,000만 원을 주겠다’는 권유를 받았고, 그 이후 같은 달에 같은 장소에서 수회에 걸쳐 D을 만나 그로부터 같은 취지의 권유를 지속적으로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권유를 받은 후 성명불상의 F 계약 담당 공무원 등에게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 후, (유)E와 J이 2016. 9. 5.경 위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피고인은 2016. 11. 10.경 D으로부터 위 공사 수주에 도움을 주어 고맙다는 의미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조합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