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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2.03 2015고단9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997】 피고인은 2015. 9. 10. 10:22 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구 글에서 검색하여 미리 저장해 놓은 남성의 성기 사진 1 장을 피해자 D( 여, 20세) 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중고 마켓인 ‘E’ 내 F 채팅을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5 고단 1126】

2. 피고인은 2015. 9. 10. 10:13 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구 글을 통해 검색하여 미리 저장해 놓은 남성의 성기 사진 1 장을 피해자 G( 여, 26세) 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중고 마켓인 ‘E’ 내 F 채팅을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18. 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주 특별자치도 제주시 H에 있는 I 제주센터 (J )에 전화하여 상담원인 성명 불상의 피해자에게 " 자위를 하면 성기가 길어 질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상담원인 성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1.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개의 상담센터의 상담원들에게 20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