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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7 2013고정3406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4. 28.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부동산사무실에서 인천 남구 H빌라 지층 B03호에 관하여 I에게 매매를 중개하면서 사실은 매매대금이 3,5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매수자금이 부족하자, 매매대금을 6,500만 원으로 부풀려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기로 I, J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매물을 소개한 G부동산 공인중개사인 B, K부동산 공인중개사인 C, 매도인 L으로부터 매매가액을 실제보다 부풀린 소위 ‘업계약서’ 작성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자신이 알던 M 법무사 사무실에 연락하여 업계약서에 기재할 매매가액에 대해 문의한 후, 은행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위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에게 위 I, J와 같이 은행에 동행하도록 하였다.

이후 I, J,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은 2011. 5. 6.경 인천 남동구 만수4동에 있는 국민은행 만수동지점에 동행하여, J가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담당 직원 N에게 3,000만 원을 대출신청하면서 매매대금을 6,500만 원으로 허위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8.경 대출금 3,000만 원을 J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 B는 인천 남구 F에 있는 G부동산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O에 있는 K부동산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D은 인천 남구 P에 있는 Q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중개업자는 사례,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1. 4. 28.경 위 H빌라 지층 B03호에 관하여 매매를 중개하고, 2011. 5. 18.경 L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B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