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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1.29 2019구합7515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여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해외 패키지 여행, 신혼여행, 자유여행, 크루즈 여행 및 해외 골프여행 등 국외여행상품을 기획 ㆍ 판매하고 있다.

나. 원고는 고객에게 국외여행상품을 판매( 원고가 국외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고객과 체결한 계약을 이하 ‘ 국 외여행계약’ 이라 한다) 한 대가 중 항공비, 교통비, 숙박비, 식대 등 직접 지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수수료( 이하 ‘ 이 사건 수수료’ 라 한다) 의 10/1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2013년 1기부터 2017년 2기까지의 부가 가치세를 각 신고 ㆍ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 국 외여행상품을 고객들에게 판매하고 제공한 용역( 여행 알선 용역 및 알선의 대상인 운송 ㆍ 숙박 ㆍ 식사 ㆍ 관광 등의 여행 용역, 이하 “ 이 사건 용역” 이라 한다) 이 국외공급 여행 용역 또는 외국 항행 용역으로서, 부가가치 세법 제 22, 23조 2013년 2기까지 적용된 구 부가가치 세법 (2013. 6. 7. 법률 제 11873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1 항 제 2, 3호의 내용도 이와 같다.

이하 법령은 편의 상 현행 법령에 따른다.

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 고 주장하면서, 2018. 7. 23. 피고에게 2013년 1기부터 2017년 2기까지 국외여행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신고 ㆍ 납부한 부가 가치세 합계 7,858,907,677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경정청구’ 라 한다). 라.

피고는 ‘ 이 사건 경정청구 중 이 사건 수수료는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알선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이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수수료 이외의 부분은 당초 신고하지 않은 부분이므로 검토하지 않는다.

’ 는 이유로 2018. 9. 20.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거부처분’ 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