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15 2016고단80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2. 10:00 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C(47 세 )으로부터 그 곳에 놓여 있는 돌을 치워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삽( 길이 92cm) 을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쳐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수돗가에 넘어지면서 바닥에 얼굴 부위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삽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