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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3 2014가합267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1.부터 2015. 5. 6.까지는 연 12%의, 2015. 5. 7...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구 종로구 C 소재 유한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그 계열 회사로 이직한 후 2013. 12. 31. 퇴직하였고, 피고는 D의 경리부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4. 10.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0. 22.부터 2009. 5. 29.까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돈을 피고 명의의 계좌(원주원예농협 E)로 이체하였고, 피고로부터 원고 명의의 계좌로 2012. 5. 25.까지 위 표 기재와 같이 각 일부 원금을 상환 받거나 잔존 누계 금액에 대하여 매월 1~1.5%의 비율에 의한 2013. 10. 31.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거래일자 대여 금액 상환 금액 대여 액 누계 비고 2007. 10. 22. 50,000,000 50,000,000 매월 2~3회에 걸쳐 이자 지급, 이율은 대여 액 누계의 월 1.5%에서 점차 낮아져 2010. 11.부터는 월 1.2%, 2012. 7.부터는 월 1%가

됨. 2007. 11. 6. 50,000,000 100,000,000 2008. 1. 3. 50,000,000 150,000,000 2008. 8. 5. 15,000,000 165,000,000 2008. 9. 5. 15,000,000 150,000,000 2008. 10. 15. 10,000,000 160,000,000 2008. 11. 17. 10,000,000 150,000,000 2008. 12. 18. 15,000,000 165,000,000 2008. 1. 22. 15,000,000 150,000,000 2009. 1. 28. 20,000,000 170,000,000 2009. 5. 27. 6,000,000 176,000,000 2009. 5. 29. 34,000,000 210,000,000 2012. 5. 25. 10,000,000 200,000,000

다. D는 피고로부터 수회에 걸쳐 돈을 지급받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에게 당좌수표 1매(F, 액면 2억 원)를 발행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지는 않았다.

한편 D 발행의 국민은행 당좌수표 1매(G, 액면 2억 5,000만 원)는 2014. 3. 27. 예금부족으로 지급 거절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내지 10, 14,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계약 당사자의 확정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피고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