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2 2017고정293

주차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서구 B에 있는 C의 관리 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위 건물의 주차장에는 56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기계식 주차장 관리자 등은 자동차 대수 20대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안전공단 법 」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4 시간) 을 받은 자를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으로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0. 부터 2017. 4. 12.까지 위 C 기계식 주차장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 교육을 받지 아니한 D(39 세, 남) 을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으로 두었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식 주차장의 관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E의 법정 진술 및 피고인 제출 증거( 주차장 임대 계약금 )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기계식 주차장 관리자는 F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C은 구분 소유자가 10 인 이상인 집합건물로서 관리 단( 이하 ‘ 이 사건 관리 단’ 이라 한다) 이 구성되어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관리 단에 의해 관리소장으로 임명된 자이다.

- F은 이 사건 관리 단의 전 대표인데, 관리 단 대표로서 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C 주차장을 운영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관리 단과 F 사이에 어떠한 약정이 체결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이 사건 주차장 운영 수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