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담양군 C 답 84㎡ 중 2/5지분에 관하여 2005. 1. 30. 취득시효 완성을...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남 담양군 C 답 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인접한 전남 담양군 D 목장용지 496㎡를 1984. 9. 11. 전라남도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85. 1. 30.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축사 등의 부지로 계속 점유해 오고 있다.
나. 1990. 5. 10. E 토지에서 분할되어 망 F(2011. 11. 23.)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11. 23. 상속을 원인으로 2014. 2. 28. G에게 3/5지분, 피고에게 2/5지분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5. 1. 30.경부터 20년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고, 민법 제197조에 의하여, 위 기간 동안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어 2005. 1. 30. 위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2/5지분에 관하여 2005. 1. 3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악의로 무단 점유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