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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30 2017나66879

건물인도 등 청구의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19.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2. 10.부터 2021. 12. 9.까지, 월 차임 1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되, 차임은 첫 달은 면제하고 2012. 1. 11.부터 매월 10일에 선불로 지급하기로 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에서의 영업에 대하여 피고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피고 C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하여 2013. 5. 10. 임차인을 피고 C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에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라.

한편, 피고 B는 2012. 9. 4. 피고 D과 사이에, 피고 D에게 이 사건 건물 중 2층 419.54㎡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2층’이라 한다)을 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전대차기간 2012. 10. 20.부터 2014. 10. 19.까지, 월 차임은 2013. 1. 20.까지는 매월 2,500,000원, 2013. 2.부터는 매월 3,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 D은 그 무렵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건물 2층을 인도받아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바. 피고 B는 2016. 9. 13. 원고에게 차임으로 7,000,000원을 지급한 이후 현재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2016. 11. 9.을 기준으로 피고 B의 차임 연체액은 147,324,000원이다

{=2016. 11. 9.까지의 차임 합계액 638,000,000원(=11,000,000원 × 58개월 -기지급...